민원사무명 | 관광사업 휴업(폐업)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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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관광진흥과 |
연락처 | 055-670-2802~2806 |
접수부서 | 관광진흥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1일 |
민원설명 |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통보하는 민원절차 |
관련법령 | 관광진흥법 제8조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|
구비서류 |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(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|
수수료 | 수수료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 등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관광사업 휴업(폐업)통보서」를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