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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관광사업 휴업(폐업) 통보
처리부서 관광진흥과
연락처 055-670-2802~2806
접수부서 관광진흥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1일
민원설명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통보하는 민원절차
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8조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
구비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(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
수수료 수수료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청서 등) 및 관련법령 확인
유의사항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관광사업 휴업(폐업)통보서」를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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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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